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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6595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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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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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3.7.16, 2016.12.20, 2018.6.12]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