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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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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