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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9528호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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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
①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학습교재·이용설명서 등의 제작·배포
4.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6.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