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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2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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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0.12.8] [[시행일 2021.6.9]]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16] [[시행일 2019.4.17]]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5.8.4]]
[본조개정 2020.12.8 제4조의4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의5는 제4조의6으로 이동] [[시행일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