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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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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련기관의 협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