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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보고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靑少年有害媒體物과 靑少年有害藥物 등을 流通하는 者와 靑少年有害業所의 業主 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와 資料提出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靑少年有害媒體物과 靑少年有害藥物 등을 流通하는 者와 靑少年有害業所의 業主 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와 資料提出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