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청소년보호법

법률 제10980호 일부개정 2011. 07.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등)
①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시행일 2001·8·25]]
②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③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표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2005.3.24]
⑤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