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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423호 일부개정 200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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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靑少年 雇傭禁止 및 出入制限 등)
①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시행일 2001·8·25]]
②靑少年出入·雇傭禁止業所의 業主 및 從事者는 出入者의 年齡을 確認하여 靑少年이 당해 業所에 出入하거나 利用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9·2·5]
③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표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④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靑少年이 親權者등을 同伴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2005.3.24]
⑤靑少年有害業所의 業主 및 從事者는 당해 業所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靑少年의 出入·利用과 雇傭을 제한하는 내용의 表示를 하여야 한다. [新設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