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승자투표권의 발매) ①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할 때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경주사업자는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외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발매방법 및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1·22]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1.12.31 법률 제6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4.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741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고문구의 표기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경고문구의 표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매 및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4.28 제793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4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경륜·경정법」 제15조제1항제1호”를 “「경륜·경정법」제1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륜·경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2> 까지 생략 <243> 경륜·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6조, 제9조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1호·같은 항 제2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8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581호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4.5 제1055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의 채권과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7.21 제1088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8 제1268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2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매되는 구매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적립된 시설환경개선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적립된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준비금으로 본다.
부 칙[2017.12.19 제152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분된 수익금의 적립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다. 다만,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적립액은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에 사용한다.
부 칙[2018.10.16 제1581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4 제1604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륜·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③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9.11.26 제165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매수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발매수득금은 이 법에 따른 발매이익금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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