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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20358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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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