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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20358호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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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9.4.22, 2016.3.22] [[시행일 2016.9.23]]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