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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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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재난방송)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1]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재해 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8, 2007.7.27,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④재난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