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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8225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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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감사)
①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내부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