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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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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①방송위원회는 방송ㆍ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방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4.3.22]
③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3.22]
④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도록 하거나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