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4501호,1992.1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용역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술용역업자중 제4조제1항 각호의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본다. 다만, 종전의 등록사항과 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용역발주승인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용역발주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승인되었거나 승인되는 기술용역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본다. 제5조 (한국기술용역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기술용역협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협회로 본다. 다만, 협회는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단법인 기술용역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기술용역공제조합(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조합으로 본다. 다만, 조합은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한다. 제7조 (성과품에의 서명날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 및 보고서등에 서명날인한 것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발등록을 한 기술사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③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여러 종류의 기술과 건축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발전, 제철, 철강, 조선, 기계, 비철금속, 석유정제 및 화학, 펄프등의 공장건축물과 당해 공장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기계실·변전실·사무실·창고·휴게실등 부속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이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④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제5596호,1998.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을 삭제한다.
부칙(政府組織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내지 ⑮생략 <16>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내지 <78>생략 제4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6349호,2001.1.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535호,2001.12.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제2조제2호의 개정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