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프로세스”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 절차, 활동 등을 말한다.
7.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8. “소프트웨어진흥단지”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5.23] [[시행일 201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