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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법률 제7816호(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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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제7816호(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시행일 2006.7.1]]
3.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진흥단지"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시행일 20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