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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법률 제17129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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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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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의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에 따른 상환 요청에 따라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을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