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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도국”(開途國)이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그 나라의 국민소득수준·산업구조 등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다.
[전문개정 2011.5.2]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4.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預受金)
6. 기금의 운용수익금
[전문개정 2011.5.2]
제5조(장기 차입)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은행 등이나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있다.
[전문개정 2011.5.2]
제6조
삭제 [93·12·31]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3.1]]
1.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개도국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하 “협력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어음 할인, 채무 보증 또는 유가증권 인수를 포함하며, 이하 “융자등”이라 한다) 또 는 출자
2.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협력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3. 개도국의 경제 안정을 위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4. 그 밖에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8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의 이율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 보전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전문개정 2011.5.2]
제8조(기금의 지원요건)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일반적인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3.1]]
[전문개정 2011.5.2]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
제10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
제11조(일시 차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3. 은행에의 예치 또는 단기 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1.5.2]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할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를,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 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5.2]
제14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
제15조(감독 및 명령)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2·4]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12·12]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2·2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12.30.(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15항 내지 제31항 생략
부칙 [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⑨내지<17>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대외경제협력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김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5.2 제1062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7 제13816호]
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