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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26호 일부개정 2017.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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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계약의 특례)
①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나 비축물자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시행일 2010.8.18]]
② 조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0.5.17, 2015.1.28 제13086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5.28]]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과정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공동수급체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는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5.17, 2015.7.20] [[시행일 2016.1.21]]
④ 조달청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시행일 2016.1.21]]
⑤ 제2항에 따른 표준제품의 범위와 공동수급체의 구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7, 2015.7.20] [[시행일 2016.1.21]]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