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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31호(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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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계약의 특례)
①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나 비축물자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시행일 2010.8.18]]
② 조달청장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0.5.17] [[시행일 2010.8.18]]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과정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공동수급체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시행일 2010.8.18]]
④ 제2항에 따른 표준제품의 범위와 공동수급체의 구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7] [[시행일 2010.8.18]]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