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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법률 제8258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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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개정 1987.11.28, 1997.8.28,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8.28, 1999.2.5, 2000.1.12,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