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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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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2018.6.12] [[시행일 2018.12.13]]
1.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8.12.1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2018.6.12] [[시행일 2018.12.13]]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6.12] [[시행일 2018.12.13]]
[전문개정 2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