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40호 일부개정 2013. 05.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1.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2. 제20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