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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제17883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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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5.1.28 제13082호(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9.12.31 제16859호(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020.2.4] [[시행일 2020.8.5]]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의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나.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6.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을 취소ㆍ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