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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법률 제15288호 일부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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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의2,제4조,제9조 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제15조,제16조, 제16조의2,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문 중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2016.3.2]
③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 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