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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99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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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① 납세의무자는 제10조의2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그 조정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불이행 시 그 이유를 포함한다)을 받아 납세의무자에게 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1.1]]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 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관세법」 제121조, 제131조, 제132조의 청구기간 또는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