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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법률 제17815호 일부개정 2021. 01.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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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자
2. 제14조(제17조의13제1항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 2021.1.5]
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관업을 수행한 자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7조의13제1항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4. 제12조제3항(제17조의13제1항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5.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수행한 자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
1. 제9조제1항·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한 자
4. 제17조의10을 위반한 사람
5.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통관업무를 한 자
6.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사람
[전문개정 2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