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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법률 제18115호 일부개정 2021. 04.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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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2.30]]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려면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초과소유요건"이라 한다)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4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2.30]]
1. 해당 주식소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가. 금융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회사.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정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회사만 해당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등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2.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알려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⑨ 제1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의 발행주식의 범위와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