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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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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승인등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8]
1.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개정 2007.1.24] [[시행일 2007.4.27]]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소유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승인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1·8]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동일계역 금융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
⑤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초과소유요건"이라 한다)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
1. 당해 주식소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가. 금융업(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회사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정보업 등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이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2. 당해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⑦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
⑧금융감독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
⑨제1항 및 제5항 각 호의 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