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30호 일부개정 2021. 04.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지방채의 매입 또는 정부나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