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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제777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5.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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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3. 농업인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철도·전기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소득원의 개발등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7.21] [[시행일 2006.1.22]]
1.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허가·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