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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제18401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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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7.1]]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4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18.12.24] [[시행일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