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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라.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홍수위: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바.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사.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관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유지: 웅덩이), 도로, 방조제, 제방(제방: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안전점검을 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관리”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개수·보수, 사용 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바. 빈집의 정비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차.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3. “마을정비구역”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0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4. “환지(換地)”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농어촌산업”이란 농어촌의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17.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8.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이하 “한계농지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라.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홍수위: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바.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사.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관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유지: 웅덩이), 도로, 방조제, 제방(제방: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안전점검을 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관리”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개수·보수, 사용 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바. 빈집의 정비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차.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3. “마을정비구역”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0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4. “환지(換地)”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농어촌산업”이란 농어촌의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17.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8.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이하 “한계농지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칙 [1994.12.22 제4823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집단마을조성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집단마을조성사업은 이 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본다.
제4조 (농어촌휴양자원 개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농어촌휴양지 및 민박농어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사업자 및 민박농어가로 본다.
제5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농지개발사업과 동법 제32조·제33조·제35조·제36조·제45조 및 동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납입고지를 받았거나 금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입고지를 받았거나 비용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 및 규정등에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보며, 다른 법령 및 규정등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 또는 그 일부 조항을 인용한 규정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농촌근대화촉진법(부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개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등록·인가·설정·허가·승인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등록·인가·설정·허가·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제7호 내지 제14호를 제8호 내지 제15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제3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를동항제6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보조·투자 및 융자
②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③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④농촌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4조·제5조·제7조·제91조 내지 제110조·제123조 내지 제143조·제149조 내지 제176조·제178조·제184조·제185조제1호 내지 제3호·제186조 및 제187조를 삭제한다.
⑤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를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로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집단마을조성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집단마을조성사업은 이 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본다.
제4조 (농어촌휴양자원 개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농어촌휴양지 및 민박농어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사업자 및 민박농어가로 본다.
제5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농지개발사업과 동법 제32조·제33조·제35조·제36조·제45조 및 동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납입고지를 받았거나 금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입고지를 받았거나 비용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 및 규정등에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보며, 다른 법령 및 규정등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 또는 그 일부 조항을 인용한 규정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농촌근대화촉진법(부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개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등록·인가·설정·허가·승인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등록·인가·설정·허가·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제7호 내지 제14호를 제8호 내지 제15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제3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를동항제6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보조·투자 및 융자
②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③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④농촌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4조·제5조·제7조·제91조 내지 제110조·제123조 내지 제143조·제149조 내지 제176조·제178조·제184조·제185조제1호 내지 제3호·제186조 및 제187조를 삭제한다.
⑤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를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로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12.29 제5109호(한국토지공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⑭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⑭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부칙 [1997.1.13 제5279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주생활권의 개발은 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시행중에 면에서 읍으로 변경된 지역은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면으로 본다.
②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배분된 금액을 시 또는 군 관할지역안의 면수의 비율에 따라 양여하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시행중에 면에서 읍으로 변경된 지역은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면으로 본다.
③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중 "1천5백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주생활권의 개발은 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시행중에 면에서 읍으로 변경된 지역은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면으로 본다.
②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배분된 금액을 시 또는 군 관할지역안의 면수의 비율에 따라 양여하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시행중에 면에서 읍으로 변경된 지역은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면으로 본다.
③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중 "1천5백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제168조중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생략〉…은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제168조중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생략〉…은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부칙 [1999.2.5 제5758호(農業·農村基本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79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103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위원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로 한다.
⑥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79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103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위원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로 한다.
⑥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1999.2.5 제5759호(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농업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하며, 동조제5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을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3조제7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9조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0조제6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가"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3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는"을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85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는"을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로 한다.
제90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등"을 "농업기반공사등"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등"을 "농업기반공사등"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18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농업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하며, 동조제5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을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3조제7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9조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0조제6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가"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3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는"을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85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는"을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로 한다.
제90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등"을 "농업기반공사등"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등"을 "농업기반공사등"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1999.2.5 제576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2.8 제5893호(河川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4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40조"로, "동법 제77조"를 "동법 제78조"로 한다.
제88조제4호중 "하천법 제33조"를 "하천법 제38조"로 한다.
<18>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4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40조"로, "동법 제77조"를 "동법 제78조"로 한다.
제88조제4호중 "하천법 제33조"를 "하천법 제38조"로 한다.
<18>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1호(公有水面埋立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7조"를 "동법 제13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⑦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7조"를 "동법 제13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⑦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4호(公有水面管理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⑧생략
⑨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⑩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⑧생략
⑨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⑩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9.12.31 제6095호(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제10조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제10조
부칙 [2000.1.28 제6221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립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으로 본다.
제3조 (농어촌용수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정·고시된 농어촌용수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설정·고시된 농어촌용수구역으로 본다.
제4조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및 동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및 동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5조 (생활환경정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생활환경정비구역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마을정비구역으로 본다.
제6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고시된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고시된 마을정비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7호·제8호,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8조, 제5장(제32조 내지 제39조), 제46조 및 제67조 내지 제6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한다.
③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공단지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규정을 각각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중 농공단지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립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으로 본다.
제3조 (농어촌용수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정·고시된 농어촌용수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설정·고시된 농어촌용수구역으로 본다.
제4조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및 동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및 동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5조 (생활환경정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생활환경정비구역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마을정비구역으로 본다.
제6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고시된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고시된 마을정비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7호·제8호,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8조, 제5장(제32조 내지 제39조), 제46조 및 제67조 내지 제6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한다.
③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공단지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규정을 각각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중 농공단지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29 제6312호(지방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2001.12.29 제6553호]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4 제659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 또는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고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농업기반시설의 인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시설 인수예정자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 또는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고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농업기반시설의 인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시설 인수예정자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2.4 제6654호(국토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⑦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⑦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또는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또는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1조제6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또는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또는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1조제6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26 제681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인가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농어촌휴양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농어촌휴양지사업의 지구 지정·고시·승인·사업자 지정 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고시·승인·사업자 지정 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수리계는 이 법에 의한 수리계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제10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인가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농어촌휴양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농어촌휴양지사업의 지구 지정·고시·승인·사업자 지정 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고시·승인·사업자 지정 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수리계는 이 법에 의한 수리계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제10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의 허가 등,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 내의 입목·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21>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의 허가 등,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 내의 입목·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21>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39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46>및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39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46>및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65조제1항 단서 및 제100조제1항제3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로 한다.
⑥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65조제1항 단서 및 제100조제1항제3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로 한다.
⑥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농어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1조, 제32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제39조 내지 제44조"로 한다.
⑩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농어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1조, 제32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제39조 내지 제44조"로 한다.
⑩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50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4 제767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항중 "산림법"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항중 "산림법"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 내의 입목·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0>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 내의 입목·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0>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8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업기반시설의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춘 후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업기반시설의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춘 후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부칙 [2005.12.29 제777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및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각각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내지 제5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제7항 본문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제49조, 제50조제7항,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60조제1항ㆍ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제97조제1항 및 제100조제1항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및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각각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내지 제5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제7항 본문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제49조, 제50조제7항,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60조제1항ㆍ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제97조제1항 및 제100조제1항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제31조제3항”을 “「하수도법」 제25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2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6조·제13조·제20조 및 제24조”를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 및 제27조”로 한다.
⑭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제31조제3항”을 “「하수도법」 제25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2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6조·제13조·제20조 및 제24조”를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 및 제27조”로 한다.
⑭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6 제8283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5호 중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의 허가”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 한다.
⑤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5호 중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의 허가”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 한다.
⑤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제9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⑧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제9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⑧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l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l조제 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9조제1항과 제87조제1항제12호를 적용한다.
제3조(집단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지방양여금법」 에 따른 집단마을 조성사업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4조(농어촌휴양자원 개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농어촌휴양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로 본다.
제5조(「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 중인 농지개발사업과 같은 법 제32조·제33조·제35조·제36조·제4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따른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본다.
제7조(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21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29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용수이 용합리화계획과 같은 법에 따라 설정·고시된 농어촌용수구역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과 농어촌용수구역으로 보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이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거나 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8조(생활환경정비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21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2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생활환경정비구역과 수립·고시된 생활환경정비계획은 이 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구역과 생활환경정비계획으로 본다.
제9조(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596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2년 7월 1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농업기반정비사업 또는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 계획에 관한 고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농어촌휴양지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819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농어촌휴양지사업지구 및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고시·승인, 사업차지정 등은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수리계는 이 법에 따른 수리계로 본다.
제11조(농업기반시설의 비상 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80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범률 시행일인 2005년 11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같은 법 시행일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 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4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농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③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④공유수면매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l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⑤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및 제9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⑦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⑧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⑨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l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⑩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35조제1항제5호”를 “「농어촌정비법」 제3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농어촌정비법 제3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31조”로 한다.
⑫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⑬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l조제1항제1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⑮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16>법률 제8283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4호 중 “제32조에 따른 토사채취허가”를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 한다.
<17>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2조”를 “「농어 촌정비법」 제97조”로 한다.
<18>법률 제8291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19>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21>연안관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2>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l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3>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l3조제1항체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4>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5>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농어촌민 박사업자의 지정
<2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 비법」 제22조”로 한다.
<28>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l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를 “제68조”로 한다.
<29>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33조”를 “「농어촌정비법」 제30조”로 한다.
<31>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
<32>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을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79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으로, “제77조”를 “제78조”로 한다.
제25조의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를 “제68조”로 한다.
<3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재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4>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제8호의2가목 내지 다목”을 “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35>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6>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로 한다.
<3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8>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내지 제6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를 “「농어촌정비법」제23조”로 한다.
<39>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92조”를 “제97조”로 한다.
<40>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41>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42>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애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l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l조제 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9조제1항과 제87조제1항제12호를 적용한다.
제3조(집단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지방양여금법」 에 따른 집단마을 조성사업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4조(농어촌휴양자원 개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농어촌휴양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로 본다.
제5조(「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 중인 농지개발사업과 같은 법 제32조·제33조·제35조·제36조·제4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따른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본다.
제7조(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21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29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용수이 용합리화계획과 같은 법에 따라 설정·고시된 농어촌용수구역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과 농어촌용수구역으로 보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이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거나 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8조(생활환경정비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21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2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생활환경정비구역과 수립·고시된 생활환경정비계획은 이 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구역과 생활환경정비계획으로 본다.
제9조(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596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2년 7월 1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농업기반정비사업 또는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 계획에 관한 고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농어촌휴양지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819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농어촌휴양지사업지구 및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고시·승인, 사업차지정 등은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수리계는 이 법에 따른 수리계로 본다.
제11조(농업기반시설의 비상 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80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범률 시행일인 2005년 11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같은 법 시행일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 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4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농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③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④공유수면매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l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⑤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및 제9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⑦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⑧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⑨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l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⑩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35조제1항제5호”를 “「농어촌정비법」 제3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농어촌정비법 제3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31조”로 한다.
⑫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⑬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l조제1항제1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⑮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16>법률 제8283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4호 중 “제32조에 따른 토사채취허가”를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 한다.
<17>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2조”를 “「농어 촌정비법」 제97조”로 한다.
<18>법률 제8291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19>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21>연안관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2>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l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3>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l3조제1항체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4>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5>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농어촌민 박사업자의 지정
<2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 비법」 제22조”로 한다.
<28>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l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를 “제68조”로 한다.
<29>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33조”를 “「농어촌정비법」 제30조”로 한다.
<31>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
<32>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을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79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으로, “제77조”를 “제78조”로 한다.
제25조의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를 “제68조”로 한다.
<3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재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4>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제8호의2가목 내지 다목”을 “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35>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6>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로 한다.
<3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8>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내지 제6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를 “「농어촌정비법」제23조”로 한다.
<39>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92조”를 “제97조”로 한다.
<40>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41>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42>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애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8.3 제858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111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한 승인 등 행위와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신청 등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111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한 승인 등 행위와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신청 등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07.12.21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군·구농정심의회”를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7조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제1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108조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중앙농정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④ 내지 ⑩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군·구농정심의회”를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7조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제1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108조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중앙농정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④ 내지 ⑩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⑨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⑨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⑨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⑨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6> 까지 생략
<297>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7조 본문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95조제1항·제2항, 제98조제1항,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1항 및 제109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2항 본문, 제10조제3항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제2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제3항, 제31조제3항, 제34조 전단, 제35조,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단서·제4항 단서·제5항·제6항, 제43조제1항, 제45조 본문, 제46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7조, 제87조, 제88조제2항·제3항 및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단서, 제15조제3항제4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41조제5항, 제46조,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50조제3항제2호 본문, 제53조제1항 전단, 제59조제2항, 제78조제4호, 제79조제3항, 제81조제1항, 제82조제2항 후단 및 제110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3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제72조제2항 전단·제3항, 제73조제2항 전단·제3항, 제101조제3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05조제2항 중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102조제3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2조제3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0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6> 까지 생략
<297>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7조 본문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95조제1항·제2항, 제98조제1항,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1항 및 제109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2항 본문, 제10조제3항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제2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제3항, 제31조제3항, 제34조 전단, 제35조,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단서·제4항 단서·제5항·제6항, 제43조제1항, 제45조 본문, 제46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7조, 제87조, 제88조제2항·제3항 및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단서, 제15조제3항제4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41조제5항, 제46조,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50조제3항제2호 본문, 제53조제1항 전단, 제59조제2항, 제78조제4호, 제79조제3항, 제81조제1항, 제82조제2항 후단 및 제110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3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제72조제2항 전단·제3항, 제73조제2항 전단·제3항, 제101조제3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05조제2항 중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102조제3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2조제3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0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17>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17>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3조제3호 중 "제43조"를 "제41조"로 한다.
<2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3조제3호 중 "제43조"를 "제41조"로 한다.
<2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0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바목·자목, 같은 조 제7호의2·제7호의3, 제26조제3항(「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8조제2호의2·제2호의4 및 제32조제1항제3호의2·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폐지) 오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한다.
③(「오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개발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은 각각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바목·자목, 같은 조 제7호의2·제7호의3, 제26조제3항(「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8조제2호의2·제2호의4 및 제32조제1항제3호의2·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폐지) 오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한다.
③(「오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개발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은 각각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 [2008.12.29 제9276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 제15조제5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호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ㆍ제5항, 제22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7항 본문, 제42조제1항제1호, 제51조, 제52조제7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제86조제2항, 제95조제1항, 제101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5조제4항, 제86조제3항 및 제110조제1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 제15조제5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호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ㆍ제5항, 제22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7항 본문, 제42조제1항제1호, 제51조, 제52조제7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제86조제2항, 제95조제1항, 제101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5조제4항, 제86조제3항 및 제110조제1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⑥ 부터 <2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⑥ 부터 <29> 까지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3항 중 “국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한다.
<2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3항 중 “국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한다.
<2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2.3 제94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2조제29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127조 및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지계획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환지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급받을 자를 모집하는 조성용지부터 적용한다.
제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ㆍ변경ㆍ폐업하거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9조(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농어촌휴양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로 본다.
제10조(「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 중인 농지개발사업과 같은 법 제32조ㆍ제33조ㆍ제35조ㆍ제36조ㆍ제45조 및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본다.
제12조(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21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29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과 같은 법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농어촌용수구역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과 농어촌용수구역으로 보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이 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13조(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819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수리계는 이 법에 따른 수리계로 본다.
제1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80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5년 11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같은 법 시행일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5조(「오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9008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8년 3월 28일 당시 종전의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확정된 개발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은 이 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1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제17조(생활환경정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은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1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제85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마을정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마을정비구역은 제10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본다.
제20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1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③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에 따른”을 “제8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⑤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⑥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35조제4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및 제9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⑪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84조제3항”을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나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40조ㆍ제58조ㆍ제68조 또는 제86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로 한다.
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⑮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1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한다.
<17>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18>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를 “제82조”로 한다.
<1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22>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23> 법률 제9757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를 “제82조”로 한다.
<24>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으로 한다.
<25>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2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2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29> 법률 제99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0>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3>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본문 중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로,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으로, “제78조”를 “제92조”로 한다.
<3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3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2조에 따른”으로 한다.
<3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9조제7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42>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43>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를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로,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도”를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33조제1항에도”를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에도”를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으로, “같은 법 제78조”를 “같은 법 제92조”로 한다.
제25조의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를 “제82조”로 한다.
<4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6>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69부터 7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4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제2조제9호가목”을 “제2조제16호가목”으로 한다.
<4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9>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7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11조”로 한다.
<5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51> 법률 제9276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를 “「농어촌정비법」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3조”를 “제24조”로 한다.
제32조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4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44조 중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5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을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으로 한다.
<5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2조제29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127조 및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지계획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환지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급받을 자를 모집하는 조성용지부터 적용한다.
제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ㆍ변경ㆍ폐업하거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9조(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농어촌휴양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로 본다.
제10조(「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 중인 농지개발사업과 같은 법 제32조ㆍ제33조ㆍ제35조ㆍ제36조ㆍ제45조 및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본다.
제12조(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21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29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과 같은 법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농어촌용수구역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과 농어촌용수구역으로 보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이 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13조(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819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수리계는 이 법에 따른 수리계로 본다.
제1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80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5년 11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같은 법 시행일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5조(「오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9008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8년 3월 28일 당시 종전의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확정된 개발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은 이 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1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제17조(생활환경정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은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1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제85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마을정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마을정비구역은 제10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본다.
제20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1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③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에 따른”을 “제8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⑤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⑥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35조제4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및 제9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⑪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84조제3항”을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나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40조ㆍ제58조ㆍ제68조 또는 제86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로 한다.
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⑮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1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한다.
<17>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18>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를 “제82조”로 한다.
<1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22>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23> 법률 제9757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를 “제82조”로 한다.
<24>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으로 한다.
<25>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2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2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29> 법률 제99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0>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3>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본문 중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로,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으로, “제78조”를 “제92조”로 한다.
<3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3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2조에 따른”으로 한다.
<3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9조제7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42>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43>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를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로,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도”를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33조제1항에도”를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에도”를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으로, “같은 법 제78조”를 “같은 법 제92조”로 한다.
제25조의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를 “제82조”로 한다.
<4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6>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69부터 7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4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제2조제9호가목”을 “제2조제16호가목”으로 한다.
<4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9>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7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11조”로 한다.
<5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51> 법률 제9276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를 “「농어촌정비법」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3조”를 “제24조”로 한다.
제32조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4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44조 중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5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을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으로 한다.
<5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제8조 생략
부 칙[2010.1.1 제9924호(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중 “토지 이동의 신청ㆍ신고는 「지방세법」 중 농업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며”를 “토지 이동의 신청ㆍ신고는”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중 “토지 이동의 신청ㆍ신고는 「지방세법」 중 농업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며”를 “토지 이동의 신청ㆍ신고는”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⑭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⑭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