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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8755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22. 01.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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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이하 “마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4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③ 마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2. 마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누어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의 건설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에 관한 사항
5.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주택 개량에 관한 사항
7. 농어촌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마을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10.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11.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12. 농어촌산업 육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3.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4.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15. 사업비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6.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
17. 사업의 시행 예정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권·권리의 명세서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하려는 마을정비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8.27]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제3항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에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협의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8.27]
⑦ 시·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마을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 마을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고시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수립·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