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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8755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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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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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1.15] [[시행일 2019.2.16]]
1. 사업지역이 1개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경우: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사업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도지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