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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43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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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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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의2, 제38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②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에 관하여는 제25조,제3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제42조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시행일 2014.9.25]]
③ 도매시장공판장의 산지유통인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④ 도매시장공판장의 경매사에 관하여는 제27조제28조를 준용한다.
⑤ 도매시장공판장은 제70조에 따른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流通子會社)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