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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43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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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대금의 정산을 위한 조합, 회사 등(이하 “대금정산조직”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출하대금
2.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간의 농수산물 거래에 따른 판매대금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