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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54호(축산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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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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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5조제2항 내지 제5항, 제35조의2, 제38조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7.4]]
②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에 관하여는 제25조, 제31조제2항·제3항, 제42조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도매시장공판장의 산지유통인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도매시장공판장의 경매사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7.4]]
⑤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주체에 관하여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