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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54호(축산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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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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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①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하는 경우
5. 기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일 20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