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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54호 일부개정 2015. 06.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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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시행일 2012.8.23]]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4.3.24, 2015.2.3]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④ 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제3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⑤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4.9.25]]
1.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 [[시행일 2015.3.25]]
⑥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