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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1502호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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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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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업자에게 그 판매중지·회수·폐기·양도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2. 공정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되지 아니한 비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과 실제 함유성분량(含有成分量)의 차이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이 지난 비료
5.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