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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법률 제15572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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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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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1.3.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1, 2018.4.17]
1. 무역 진흥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개척 및 정보의 수집과 그 성과의 보급
2. 국내의 산업·상품과 외국인투자 환경의 해외 홍보 및 국가브랜드 제고 관련 지원
3.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과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지원
4.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전시회의 개최 또는 참가 및 참가의 알선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
6.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자원·에너지 개발을 포함한다) 지원
7.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및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취업 지원
8.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국내 기업을 대신한 구매국정부와의 방산물자등 수출에 관한 계약 시 당사자지위 수행
나. 방산물자등과 산업·자원 및 투자 협력을 연계한 패키지 협상안의 작성과 금융지원방안 수립
다. 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9. 「대외무역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관련 사업
9의2.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및 활용 지원
10.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의 사업에 딸린 사업
1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제1항제8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둔다.[신설 2011.3.30][[시행일 2011.7.1]]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