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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법률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2018.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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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자금융자)
①정부는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방산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금(제6호의 경우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에 한정한다)은 일반업체에 대하여도 이를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7.11.28] [[시행일 2018.3.1]]
1. 방산시설의 설치·이전·개체(改替)·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
2.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3.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4.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을 위한 자금
5.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6.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7.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