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준한도의 공고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기준한도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특정물질의 생산량·소비량·수출량 및 수입량 산정치의 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입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28 제795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6호 중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17 제884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3> 까지 생략 <38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제2항·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제26조, 제27조,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8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3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18 제950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3.30 제104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부과된 수입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2>까지 생략 <403>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의2,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4제1항 전단, 제24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의6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및 제3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1 제123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수량감축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7조 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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