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준한도의 공고 등) ①지식경제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기준한도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특정물질의 생산량·소비량·수출량 및 수입량 산정치의 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納付期限이 도래하는 수입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28 제795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6호 중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17 제884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3> 까지 생략 <38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제2항·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제26조, 제27조,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8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3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18 제950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