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776호 일부개정 2018. 09.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7] [[시행일 2008.7.18]]
1.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체물질”이란 특정물질을 대체하는 물질 및 혼합물을 말한다.
3. “생산량”이란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에서 다음 각 목의 수량을 모두 뺀 수량을 말한다.
가. 제12조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
나.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데에 원료물질로 사용된 수량
4. “소비량”이란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수입량(제3호나목의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2항에서 같다)에서 수출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5. “산정치”란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량에 의정서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를 곱하여 얻은 각각의 수량을 말한다.
6.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란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다시 이용하거나 사용량의 절감 및 대체물질의 사용으로 특정물질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