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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법률 제1840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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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의 출원·심사·등록·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2.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3.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4. 특허분쟁 경영컨설팅 및 법률 자문
5.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
6.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016.12.2] [[시행일 2017.6.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6. 그 밖에 상담·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상담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6.8][[시행일 20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