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2조(법인격)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사·출장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13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②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5조(등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분사무소 또는 지사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監事)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7.8.3]
[본조제목개정 2007.8.3]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8.3]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5.21]
1.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2.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대여 및 판매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4.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5.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융자·채무보증 및 자재 대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8.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8.3]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4.1.1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 국고 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납입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12조(사채의 발행)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전문개정 2007.8.3]
제13조(차입금)
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차관(借款)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14조(상환 보증)
정부는 공사의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15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16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9.5.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개발 및 생산
2. 비축유의 구입·운용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석유거래정보의 수집·가공 및 생산
5.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
[전문개정 2008.12.19]
제17조(토지의 수용·사용)
①공사는 석유의 탐사·개발·비축 및 수송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8조 제1항· 제39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사를 국가로 보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38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8.3]
제19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20조(과태료)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12.19, 2009.5.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삭제 [2008.12.19]
④삭제 [2008.12.19]
⑤삭제 [2008.12.19]
[전문개정 2007.8.3]
부칙 [1978.12.5 제3132호]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設立準備)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회 자본금의 납입을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회 자본금의 납입이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공사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동력자원부장관은 설립위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⑧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등) ①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으로 조성중이거나 조성한 석유저장시설(저장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지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및 양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986.5.12제383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89]생략
[90]한국석유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6조 및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1]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4.3.24 제4756호]
이 법은 1995년 1월 1일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8.12.31 제562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이를 한국석유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기타 법율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석유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석유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법 또는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석유공사법 또는 한국석유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다.
②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로 본다.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한국석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로, "동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9조제1항중 "주무부장관" 및 제26조제1항중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를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로 한다.
[7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0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7> 까지 생략
<40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6조,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9> 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19 제916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1 제968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1 제1154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5>까지 생략
<436>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및 제2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