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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신·재생에너지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두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 2015.1.28 , 2020.3.31 ] [[시행일 2020.10.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관리
3. 삭제 [2015.1.28 ] [[시행일 2015.7.29]]
4. 제12조의5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관리
5.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관리 [[시행일 2012.1.1]]
6.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관리
7. 이미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8. 제20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관리
9. 제2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관리
10.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11. 제23조의2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관리
12. 제25조에 따른 통계관리
13. 제2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관리
14. 제2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관리
15. 제30조에 따른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관리
15의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원ㆍ관리
16.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17. 제1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8.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4.12 ] [[시행일 2012.1.1]]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두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관리
3. 삭제 [2015.1.28
4. 제12조의5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관리
5.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관리 [[시행일 2012.1.1]]
6.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관리
7. 이미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8. 제20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관리
9. 제2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관리
10.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11. 제23조의2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관리
12. 제25조에 따른 통계관리
13. 제2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관리
14. 제2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관리
15. 제30조에 따른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관리
15의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원ㆍ관리
16.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17. 제1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8.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부칙 [1997.12.13 법률 제5446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체 에너지 기술개발정책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정책심의회는 이 법에 의한 심의회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업 및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체 에너지 개발촉진법"을 "대체 에너지 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체 에너지 기술개발정책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정책심의회는 이 법에 의한 심의회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업 및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체 에너지 개발촉진법"을 "대체 에너지 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부칙 [2002.3.25 법률 제6672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7 법률 제688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법률 제728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는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으로 본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는 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지정·고시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②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③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④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대체에너지개발"을 "신·재생에너지개발"로 한다.
⑤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⑥에너지 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76조제3호 및 제5호중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⑦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및 제49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⑧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는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으로 본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는 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지정·고시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②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③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④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대체에너지개발"을 "신·재생에너지개발"로 한다.
⑤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⑥에너지 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76조제3호 및 제5호중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⑦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및 제49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⑧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9.27 제799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1> 까지 생략
<37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8호·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2항제4호,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7호·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제7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호,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제2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3호·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1> 까지 생략
<37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8호·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2항제4호,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7호·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제7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호,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제2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3호·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14 제889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2.26 제923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30 제9372호(에너지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이용 및 보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을 “이용 및 보급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을 “이용 및 보급촉진”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센터”를 “센터 또는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이용 및 보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을 “이용 및 보급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을 “이용 및 보급촉진”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센터”를 “센터 또는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부 칙[2009.5.21 제9680호(전기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동법 동조제17호”를 “같은 조 제19호”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동법 동조제17호”를 “같은 조 제19호”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 칙[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의2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에너지기본법」제13조에 따른”을 “「에너지법」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의2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에너지기본법」제13조에 따른”을 “「에너지법」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부 칙[2010.4.12 제102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제3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4호, 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까지, 제16조제2항, 제24조제1호, 제31조제1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4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5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차액 지원에 관한 유효기간 등) ① 제17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지원기간 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발전차액을 지원한다.
제3조(적용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제3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4호, 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까지, 제16조제2항, 제24조제1호, 제31조제1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4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5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차액 지원에 관한 유효기간 등) ① 제17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지원기간 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발전차액을 지원한다.
제3조(적용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 칙[2011.3.9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5>까지 생략
<39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의7제6항, 제12조의8제3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2항제4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6제1항·제3항, 제12조의7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제7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4항·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의2제4항 및 제6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3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5>까지 생략
<39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의7제6항, 제12조의8제3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2항제4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6제1항·제3항, 제12조의7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제7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4항·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의2제4항 및 제6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3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7.30 제119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및 제3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혼합의무비율은 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전날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으로 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무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⑤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⑥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⑦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⑩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⑪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및 제3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혼합의무비율은 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전날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으로 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무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⑤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⑥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⑦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⑩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⑪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1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196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3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196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3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14.1.21 제1229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8 제130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제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제품으로 본다.
부 칙[2016.3.22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⑮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⑮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7.3.21 제1467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5 제162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전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전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20.3.31 제171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0.20 제1753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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